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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특허명칭: 자전거 대여 시스템
2.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할 수 있는 기술로 무인자전거 대여소에 설치된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자전거를 대여, 반납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.
3. 특허권자: (주)빅텍
4. 특허취득일자: 2011. 4. 28
5. 특허활용계획 가.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의 설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사용자의 편의성 및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함으로써 제품경쟁력 강화
나. u-Bike 사업 확대 및 신규 수주활동에 활용
6. 확인일자: 2011. 4. 28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특허취득일자 및 확인일자는 특허수수료 납부일자 기준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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