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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증자 일반공모 청약안내 2009-1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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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   모집주식총수 : 656,024

 

2.    1 주당 모집가액 : 1,800 ( 액면가액 : 200 )

 

3.    공모금액 : 1,180,843,200

 

4.    청약일 : 2009 11 09 ~ 10 (2일간)

 

5.    청약취급처 : 한화증권㈜ 본?지점

 

6.    1 인당 청약한도 : 650,000

 

7.    청약자격 및 배정비율

가.   청약자격 : 실명의 개인, 법인, 기관투자자 등

나.   배정비율 (배정주식수) : 공모주식의 100.00% (656,024)

 

8.    청약증거금의 대체 :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으로

   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

   합니다.

 

9.    청약방법

 가.  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

   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.

 나.   청약자는 1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, “금융실명거래

   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,

    청약결과 이중청약, 무자격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

   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
 다.  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

    자 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.

 

10. 배정방법 : 모집주식수의 100%를 일반청약자(개인, 법인)

   기관투자자 등 구분없이 배정합니다.

 가.  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

   다음 과 같이 배정합니다.

 (1)    1 단계 배정 :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

     에 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

     잔여 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.

 (2)    2 단계 배정 : 1단계 배정 후,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

     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

     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.

 나.  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

    대 로 배정하고, 청약미달된 주식은 한화증권㈜이 자기계산으로

    잔액인수합니다.

 

11.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 통지: 2009 11 12

   한화증권㈜ 홈페이지( http://www.koreastock.co.kr )에 배정안을 게재

   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, 초과청약증거금의 반환은 2009

   11 12일에 실시합니다.

 

   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. 11. 6 매일경제신문 공고문 및 당사

   공시자료 참조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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