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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모집주식총수 : 656,024주
2.
1
주당
모집가액
: 1,800
원
(
액면가액
: 200
원
)
3.
공모금액 : 1,180,843,200원
4.
청약일 : 2009년 11월 09일 ~ 10일 (2일간)
5.
청약취급처 : 한화증권㈜ 본?지점
6.
1
인당 청약한도 : 650,000주
7.
청약자격 및 배정비율
가.
청약자격 : 실명의 개인, 법인, 기관투자자 등
나.
배정비율 (배정주식수) : 공모주식의 100.00% (656,024주)
8. 청약증거금의 대체 :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
합니다.
9.
청약방법 가.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
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. 나.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, 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”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, 청약결과 이중청약, 무자격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
청약하지 않은 것으로
봅니다. 다. 청약사무취급기관은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실명
자
임을 확인한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.
10. 배정방법 : 모집주식수의 100%를 일반청약자(개인, 법인) 및
기관투자자 등 구분없이 배정합니다. 가.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
다음
과 같이 배정합니다. (1) 1 단계 배정 :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에 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
잔여
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. (2) 2 단계 배정 : 1단계 배정 후, 최종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 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
보다
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. 나.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 대 로 배정하고, 청약미달된 주식은 한화증권㈜이 자기계산으로
잔액인수합니다.
11.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금 환불 통지: 2009 년 11 월 12 일 한화증권㈜ 홈페이지( http://www.koreastock.co.kr )에 배정안을 게재 함 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, 초과청약증거금의 반환은 2009년
11
월
12일에 실시합니다.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9. 11. 6 매일경제신문 공고문 및 당사
공시자료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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