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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증자 관련 구주주 청약 방법 2009-11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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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거래하는 증권회사 담당지점에 청약의사 통보

2. 청약의사 통보 방법 (증권사별로 방법이 다를수 있음)
  1) 유선통보
  2) 증권사 홈페이지
  3) 직접 내방

3. 통보절차
  1) 유선, 증권사 홈페이지 이용시
      청약증거금을 납입 후 유선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청약의사 통보
  2) 직접 내방시
      청약서 작성 -> 청약 증거금 납입 -> 청약 완료

4. 청약 업무시간
  1) 일반적으로 청약 업무시간은 오후 2시까지 이며,
  2) 오후 2시까지 청약을 하지 못했을시 가까운 한화증권 지점에
      오후 4시까지 직접 내방하여 처리 가능

5. 직접 내방시 지참물 : 통지서, 신분증, 거래인감 도장

* 각 증권사별로 방법이 약간씩 다를수 있으니 먼저 유선을 통해 확인 후 청약 요망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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