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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외부감사인_선임(지정)_공고.pdf | ||
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
외부감사인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 : 이촌회계법인
2. 지정기간 : 2023. 1. 1 ~ 2025. 12. 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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